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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거리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송고시간 2020.10.26 12:09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최근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다. 골목과 대로 인도변을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해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며 관련 사고율도 높아져 올 상반기에만 88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히려 국회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시키는 법안을 내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안전모 등의 착용이 필수였으나 12월부터 변화된 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기준 역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규제가 완화되자 면허 취득의 필요성도 없어졌으며 헬멧이나 안전 장비 역시 필수가 아니게 됐다.
 
법 규제 완화를 놓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도로 위 차량 운전자와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오히려 규제 완화가 잘된 일이다”라는 입장과 “사고율이 계속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마저 면제된다면 그냥 일반 시민과의 충돌 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등과의 사고 등 얘기치 못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입장이 대립 중이다.
 
전문가들 의견 역시 나뉜다. ‘시속 20km에 불과한 킥보드가 도로 위를 달리면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도로를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과 ‘차량과 달리 점멸등이나 백미러 등이 없고 운전 미숙의 상황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용 연령 상향과 안전장비 등의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등의 입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사상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다. 골목길을 지나던 한 여성이 남성이 몰고가던 전동킥보드에 치였고, 뇌사 상태에 빠져 2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 사고율이 높아졌지만 실제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내용도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 자동차’ 대상에 넣기로 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상해 시 최대 3천만 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보호 장구 착용의 의무화, 최고 규정 속도의 제한, 불법 개조에 대한 조항 등 보행자를 우선 시 하는 다양한 법안 마련은 시급해 보인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적 법안 마련이 걸음마 수준인 것은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다시 관련 법안을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란 의문을 갖게한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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