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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장] 세계 곳곳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벌금’ 부과

송고시간 2020.03.27 12:28


(이미지 : pixabay)
 
최근 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5일간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를 여행하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입도객을 상대로 강력히 경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신천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제주 입도 첫날 저녁부터 A씨가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느껴 인근 병원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첫 사례가 발생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사회적거리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자 결혼식,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 했다고 전했다.
 
결혼식에는 5명이, 장례식에는 10명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하우스 파티는 아예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시 개인은 1천 호주 달러(약 73만원), 법인은 5천 호주 달러(약 36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싱가포르 역시  의도적으로 '1m 떨어져 앉기·줄서기'를 안 하면 벌금형이나 철창행에 처해질 수 있따.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공장소 및 '앉지 말라'는 표식이 붙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1m 이내에 앉거나, 1m보다 가깝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벌금 또는 최장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24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하고 관보 게재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결과다.
 
한편, 우리나라의에서도 지자체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충북 충주, 부산시와 경기도 파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콜센터·노래방·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총 5만216곳을 점검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4344곳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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