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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입국자, 오늘부터 ‘자가격리’ 어기면 징역 살수도…

송고시간 2020.04.01 14:53


(이미지 : pixabay)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를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국익 또는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해외 입국자 중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귀국했다는 안도감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것이란 이야기다.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는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하며,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자가격리 안전관리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한다. 이는 자가 격리자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건강 상태를 알리는 것은 물론 자가 격리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나게 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간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오늘부터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 격리에 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수원시는 자가격리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한 30대 영국인 A씨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유증상자로 입국해 확실한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비롯한 총 4개의 도시를 이동하며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가격리 이탈자로 인해 경찰청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격리조치를 위반한 총 45명의 수사에 착수 중이며 그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와 함께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과 순찰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출발지에서 항공기를 타기 전 단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조치를 안내하고, 자가 격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주 80여만명에서 3월 마지막주 5만명으로 93% 가까이 줄어들었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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