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반값 임대료... ‘착한 임대인’ 동참하는 서울지하철
(이미지 : pixabay)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지하철 1~8호선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지하철 상가 입점업주이며,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이는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상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도 포함이다. 단,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다. 더불어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으로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에서 6개월 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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