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er 2024.05.12 (Sun) KOREA Edition
전체메뉴보기

LIFE

“안내견은 만지면 안돼!”…시각장애인 안내견 함부로 만져선 안되는 이유

송고시간 2020.11.03 11:24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길을 걷다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만날 때가 있다. 안내견은 주로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한 리트리버 종이 많다. 리트리버종은 특히 선한 생김새와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으로 잘 알려졌다. 

하지만 순하다고 해서 안내견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된다는 사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안내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할 행동 수칙'들에 대해 짚어본다. 
 
먼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내견을 만지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시야를 가로 막는 것과 다름없다. 기특하거나 대견하다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행위 역시 금물이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은 서로 목줄을 통해 소통하므로 함부로 안내견을 만지면 소통에 방해를 받는다. 물론 주인 허락 하에서는 가능하다.
 
안내견에게 간식을 함부로 주는 것도 금지다. 갑작스럽게 음식물을 주면 안내견은 주위가 산만해진다.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안내견은 주인이 주는 사료만을 먹어야 한다.
 
안내견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박수를 치는 등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역시 안내견의 시선과 집중력을 빼앗는 행위로 안내의 혼선을 가져온다. 갑작스럽게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금물이다. 
 
대중교통에서 안내견을 만났다고 크게 놀라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안내견은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비롯한 식당,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정당한 사유없이 안내견 출입출 거부하는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는 행위다.

이처럼 안내견을 보았을 때에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시선을 끄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안내견을 만났을 때의 에티켓을 기억하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재고해 보자. 버스와 지하철 식당 등 아직도 안내견을 애완견과 비슷하다고 여겨 거부하는 곳들이 많다. 특히 맹인 안내견은 맹인과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안내견은 생후 7주된 강아지들이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되어 ‘퍼피워킹’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1개월에 걸쳐 안내견 적합성 유무를 판단 받아 투입된다. 훈련은 정해진 학교 외에도 도로나 상가 등 다양한 상황에 서 이루어지며 이후 각 시각장애인의 성격과 걸음걸이 등을 고려하여 매칭된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플레이플러스 댓글 토크0

* 최대 200자까지 작성가능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0/20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7367

Follow 플레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