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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문화재’ 20만건... 회수는 어떻게?

송고시간 2020.08.25 14:58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광복 75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아직도 해외 곳곳을 떠도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20만건에 달한다.

전쟁으로 인해, 또 밀수출과 반입 등을 통해 아직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한 문화재로 인해  곳곳에서 환수에 노력을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민간의 지대한 관심이 절실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 있는 개인이 문화재를 소유하고 국가에 환수조치를 인해 법정 공방이 벌어진 사례가 있다. 

백익기씨는 집현전 학자 8명이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해석, 용례를 기록한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의 소유자다. 국가는 배씨에게 상주본을 반환하라고 통보를 했지만 여전히 소유자는 그다. 

백익기씨는 ‘1000억원’을 내어주면 상주본을 내어준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최소 1억원 이상 간다는 전제 하에 그가 생각한 10분의 1금액인 것이다.
 
반면 대를 이은 문화재 무상 기부로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추사 김정희 세한도 (이미지 : 국립중앙박물관)

추사 김정희의 대표 그림 세한도의 손창근씨는 그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해온 작품에 대한 아예 기증의 뜻을 밝혔다. 이는 그간 3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중앙박물관에 기증하면서도 ‘세한도’에 대해서만 기탁의 형태를 유지한만큼 그 역시 애착이 남다른 작품이었다. 

그러나 올해 기증의 뜻을 밝히며 국가에 작품을 내어줬다. 이는 부친 손세기선생에 대를 이은 기증으로 박물관 측은 손씨에 대한 서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개인이 문화재를 경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나라 지정문화재는 선의 취득 배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문화재 수집가 정진호씨가 미국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석재 도장을 2천 5백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알고보니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가 쓰던 어보였다. 정씨는 이를 팔기 위해 국립 고궁박물관에 감정을 맡겼지만 이는 그대로 환수조치 되었다.
 
문화재 환수는 어느 국가에서나 숙원 사업으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잣대가 불분명한 몰수 정책은 오히려 음지에서 문화재가 거래되는 상황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앞서 배씨의 경우 해례본을 훔쳐 4년 넘게 감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해례본을 공개하라’며 무죄를 다시 선고했다. 반면 문화재 수집가 정씨의 경우 국립고궁박물관이 어보를 직접 사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박물관측이 다시 ‘이는 미군이 6,25 당시 훔쳐간 장물’이라며 거래를 중단하고 어보 역시 회수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문화재를 꾸준히 회수하고 소유권을 양도 받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문화재를 계속해 은닉하거나 훼손하면 처벌이 따르겠지만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선례가 생긴다면 ‘문화재 관련 밀반출이나 비리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다.
 
아울러 문화재를 임의로 팔거나 숨기는 등의 모든 행위는 범죄다. 우리는 후세에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 유산을 온전히 남겨줘야 할 의무를 지녔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국가 소유로 귀속 되어야함이 맞지만 앞 뒤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로 인해 더 많은 문화유산이 국가의 품으로 환수되기를 희망한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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