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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6일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아닌 ‘생활 속 거리두기’ 어떤 점이 달라질까?

송고시간 2020.05.04 17:39


(이미지  : pixabay)
 
어린이날이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결정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등교수업 일정과 방법에 대해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제는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며 “학교 방역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험신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지만 언제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성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눴다.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에서 대중교통 한 좌석 띄어 예매하기, 택시비 앱으로 결제하기,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등의 세부 지침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와 사회활동은 하면서 감염 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단계 조정은 19일 이후 지난 2주간 신규 확진 환자수가 감소하며 생긴 변화로 보인다. 특히 지역내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판단된다.
 
개인은 위생을 위해 지켜왔던 일들을 꾸준히 해야한다.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아프면 집에서 쉬고 실내에 있을 때 잦은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비말을 접촉할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화상, 영상회의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꾸준한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코로나19 상황은 완벽히 종식되지 않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가 거리두기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닌 만큼 스스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1399를 통해 알려야 한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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