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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 잇단 취소... 위약금 분쟁 3배 증가

송고시간 2020.03.02 11:13


(이미지 : pixabay)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환불하는 등의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신종 코로나 발생 초기인 1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를 조사한 결과 무려 1788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 거부 나라가 늘며 정부는 여행업계에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 없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조치를 결정한 나라의 경우 소비자 의도와 관계없이 여행하기 어려워진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사항을 요청했다.
 
협회는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검역강화 단계는 여행이 가능해 여행 취소는 일반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한국발 여행객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넘는 71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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