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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취소해야" …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내달 15일까지 연장

송고시간 2021.01.18 22:08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외교부는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권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입국 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을 실시한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치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한다.
 
외교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월 16일까지 4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코로나 19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하면서 오는 2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행사 참여 및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또, 타인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계 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및 코로나 19로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작년 3월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했으며 이후 6월, 9월, 12월까지 총 4차례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기사인쇄 | 권혜은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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